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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"아동·임산부·고령자 독감 치료제 건보 적용"

2020-11-05 0 Dailymotion

정부 "아동·임산부·고령자 독감 치료제 건보 적용"<br /><br />이달 중순부터 아동, 임산부,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서 독감이 의심될 경우 검사결과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.<br /><br />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(5일)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이 예상되는 동절기 방역 대책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건보가 적용될 경우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 처방 때 성인 기준 본인 부담금은 약 5,000원입니다.<br /><br />또,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선별진료소, 국민안심병원 등 방역현장에 신속히 도입하는 방안도 관계부처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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