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前남편 살해·시신유기'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고유정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 남편을 살해하고 유기까지 한 고유정 사건이 재판 시작 1년 4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살인과 시신 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.<br /><br />고씨는 지난해 3월 충북 청주시의 자택에서 의붓아들을 살해하고, 같은 해 5월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앞선 1심과 2심에서 고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두 재판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1심과 2심 재판부는 전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, 의붓아들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이날 대법원이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을 바꿀지 관심이 모였지만 변화는 없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의 경우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고씨 측이 전남편 살해에 대해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부분 역시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범행도구와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수면제를 처방받아 구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피해자들 유족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의붓아들 살해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데 대해 "대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했던 바람이 무너졌다"며 참담함을 표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