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검찰이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구형했습니다.<br /> 검찰은 이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과 다름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<br /> 박자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 등 14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정경심 동양대 교수,<br /><br /> 약 1년간의 재판이 검찰 구형과 함께 마무리 절차를 밟았습니다.<br /><br />▶ 인터뷰 : 정경심 / 동양대학교 교수<br />- "1년 동안 재판받으셨고 오늘 결심인데 하실 말씀 없으세요?"<br />- "…."<br /><br /> 정 교수는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보다가 간간히 검사 측을 응시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검찰은 3시간의 변론 뒤후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, 추징금 1억 6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<br /> 「검찰은 "조국 전 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