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경수 항소심 오늘 선고…특검, 징역 6년 구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댓글 조작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오늘(6일) 항소심 판결을 받습니다.<br /><br />1심에선 당선무효형을 받은 바 있는데, 항소심 결과는 어떨까요.<br />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, 선고는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김경수 경남지사는 오늘 오후 2시 이곳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아직 재판이 2시간 정도 남았지만 법원 앞에는 취재진이 속속 몰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 지사는 오후 1시 40분쯤 이곳에 도착해 선고 전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인터넷 포털 기사 약 8만개에 달린 댓글 순위를 조작하고, 재작년 6월 지방선거 지원의 대가로 드루킹 측에 공직 제공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1심에선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,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,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 중 보석됐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월과 징역 2년 6월 등 1심보다 1년 더 많은 징역 6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유무죄를 가를 쟁점, 뭐라고 봐야할까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, 일명 '킹크랩' 시연을 봤느냔 겁니다.<br /><br />드루킹 김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 지사에게 '킹크랩'을 시연했고, 이 자리에서 킹크랩 개발과 사용을 승인받았다고 주장하는데요.<br /><br />1심 재판부는 이날 정황을 기억하는 9명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김 지사는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는데요.<br /><br />직접 들어보시죠.<br /><br /> "킹크랩 시연을 본 적은 결코 없습니다. 더군다나 한 두 번 본 사람들과 불법을 공모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?"<br /><br />김 지사 측은 이날 포장해 온 닭갈비를 저녁으로 1시간가량 먹었기 때문에 시간상 시연을 본다는 건 불가능하단 주장을 항소심에서 새롭게 펼쳤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닭갈비 식사를 두고는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, 김 지사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변수입니다.<br /><br />김 지사 측은 여론에 불리한 댓글 작업을 뜻하는 이른바 '역작업'을 근거로 드루킹과의 공모가 없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 영향도 불가피하겠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,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.<br /><br />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향후 출마도 금지되는데요.<br /><br />법원은 2심까지 사실관계를 확정하고, 3심에서 법리를 따집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시연회 여부 자체를 다투는 김 지사에게 오늘 판결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1심은 3개월 만에 났지만, 2심은 선고가 연기되고 재판부도 교체되면서 1년 8개월간 진행됐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선고 결과는 김 지사의 정치 생명은 물론 여당의 대권 구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