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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댓글조작' 감경수 2심도 징역 2년…법정구속은 면해

2020-11-06 2 Dailymotion

'댓글조작' 감경수 2심도 징역 2년…법정구속은 면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드루킹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.. 김수강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서울고법 형사2부는 조금 전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김 지사는 지난해 4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, 재판부가 오늘 따로 보석을 취소하진 않아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.<br /><br />항소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일당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의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앞서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회 참관 여부에 대해 "의심 없이 증명된다"고 결론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민주 사회에서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이를 조작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"조직적인 댓글 부대의 활동을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법리 오해를 이유로 모두 무죄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1시간가량 이어진 선고가 끝나고 법원을 나온 김 지사는 "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"면서도 "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"며 즉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일단 오늘 항소심 선고로 다시 당선 무효형의 위기에 선 김 지사는 일단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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