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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댓글 조작 혐의’ 김경수 징역 2년…“여론 왜곡한 중대 범죄”

2020-11-06 9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. <br> <br>“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“ <br> <br>오늘 2심 재판부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면서 한 말입니다. <br> <br>1심 때와 같이 김 지사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. <br> <br>다만 드루킹 측 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났는데요. <br> <br>김 지사는 판결 직후 “납득할 수 없다”며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. <br> <br>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,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과 피선거권 모두 박탈됩니다. <br> <br>유력한 여권 대선 후보가 치명타를 입으면서 정치적 파장도 큰데요. <br> <br>먼저, 오늘 판결 내용,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지난 3월부터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을 받아온 김경수 경남도지사. <br> <br>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댓글을 조작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로 결론내리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다만, 현직 공직자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. <br> <br>2심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걸 김 지사가 동의 또는 승인한 걸로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> <br>재판부는 "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사회 전체의 여론까지 왜곡한 중대 범죄"라며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습니다. <br><br>"선거 국면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유도하려는 목적이어서 무거운 범죄"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><br>반면, 재판부는 댓글 조작의 대가로 김 지사가 드루킹 측 사람을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추천한 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인사 추천과 2018년 6월 지방선거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. <br> <br>김 지사는 반쪽짜리 진실이라며 대법원에서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[김경수 / 경남도지사] <br>"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.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(밝히겠습니다)." <br><br>재판 결과가 나온 직후 법정 밖에서는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김 지사 지지자들은 "무죄"라며 목소리를 높였고, <br> <br>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은 김 지사를 법정 구속하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. <br>ball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강승희 <br>영상편집 : 오영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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