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내일부터 새롭게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. <br> <br>전국적으로 1단계가 유지되고 천안과 아산만 1.5단계로 상향조정됐습니다. <br> <br>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장소도 대폭 늘어납니다. <br><br>이다해 기자입니다. <br> <br>[리포트]<br>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 가락시장에서는 지난 2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지금까지 상인 등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<br> <br>보험사 등 직장에서 새로운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어제 하루 국내 신규 확진자는 117명. <br><br>이틀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. <br> <br>일주일 평균 일일 확진자는 92명으로 백 명 가까운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 새로운 거리두기는 내일부터 적용됩니다. <br> <br>전국이 1단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콜센터 집단 감염 등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충남과 아산만 1.5단계가 시행됩니다. <br> <br>[손영래 /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] <br>"수도권에서의 점진적인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거리두기 1.5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도 가능하며, 국민 여러분들의 주의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." <br> <br>거리두기 조정 기준은 완화됐지만 방역수칙은 강화됐습니다. <br> <br>우선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장소가 대폭 늘어납니다. <br> <br>기존 대중교통과 의료기관, 유흥시설은 물론이고 <br> <br>식당과 미용실, 실내스포츠 경기장 등 대부분의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를 써야하고 오는 13일부터는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.<br> <br>식당과 카페에서 방역수칙도 엄격해졌습니다. <br> <br>1단계에서도 1m 거리두기와 좌석간 띄워 앉기가 필수고, <br> <br>고위험시설에만 의무였던 전자출입명부도 식당과 카페까지 적용됩니다.<br> <br>한달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7일부터는 위반하면 운영자는 300만원,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. <br> <br>cando@donga.com <br>영상취재: 박영래 <br>영상편집: 차태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