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'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김 지사가 불법 댓글 조작 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게 명백하다고 질타했는데, 김 지사는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심 판결 1년 9개월 만에 항소심 선고를 받게 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담담히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김경수 / 경남지사 : 제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습니다.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2심에서도 결백하다는 김 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 역시 핵심 쟁점이었던 댓글 조작 프로그램 '킹크랩' 시연을 김 지사가 참관한 게 확실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프로그램 접속 기록 등 디지털 증거와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을 보면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 사무실에서 댓글 조작 과정을 지켜본 게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이상, 김 지사가 불법 댓글조작 범행을 묵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공정한 여론 형성을 해치는 댓글 조작 활동을 용인한 건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질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당시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고, 드루킹이 어떤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재판부는 댓글 조작 가담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,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지사가 공직에 있고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김 지사는 항소심에서도 애초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기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경수 / 경남지사 :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.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입니다.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변호인도 재판부가 전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판단하자는 요청을 거부한 채 추론에 모순점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이라는 결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0620060416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