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심 못 뒤집은 닭갈비…선거법만 무죄 이유는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항소심 재판부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, '킹크랩' 시연을 김 지사가 봤다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댓글 조작의 대가로 공직을 약속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을 뒤집고 무죄로 선고했는데요.<br /><br />그 이유가 무엇인지 박수주 기자가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김경수 지사의 발목을 잡은 건 휴대전화 접속 기록, 즉 디지털 증거였습니다.<br /><br />김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'닭갈비 식사'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며 "시간상 킹크랩 시연은 불가능하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재판부는 참석자들의 휴대전화 접속 기록을 근거로 김 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또 가상의 데이터만 만들고 별다른 작업을 하지 않던 킹크랩이 시연회 날 가동된 뒤 본격적인 개발로 이어졌다는 데 주목했습니다.<br /><br />김 지사는 충분한 감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 "제3의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겨볼 것을 제안하기까지 했었습니다. 그럼에도 이런 요청을 묵살하고 판결한 것에 대해…"<br /><br />재판부는 댓글 조작 활동과 관련해 공직을 약속했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선거법 위반 혐의의 핵심은 김 지사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위해 오사카 총영사 등을 제안했느냔 겁니다.<br /><br />1심은 김 지사가 지방선거까지 도와달라고 요청했단 당시 기록과 실제 대선 이후 댓글 활동을 이어온 점 등을 근거로 공직 제안이 지방선거를 위한 유인책이었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항소심은 "선거운동에는 특정 선거와 후보자가 있어야 하는데,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"며 유죄가 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드루킹 등 관련자들도 총영사직 추천은 대선 활동에 대한 보상이었다고 진술했다"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이미 김 지사 기소 전 만료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an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