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수도권 100명·비수도권 30명 미만 신규 확진 기준에 부합" <br />오늘부터 150㎡ 이상 식당·카페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<br />결혼식장·영화관·PC방 등 마스크 착용 의무 <br />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자 300만 원·이용자 10만 원 과태료<br /><br /> <br />사흘 연속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리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오늘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'사회적 거리두기' 체계에서도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부터는 150제곱미터 이상의 식당과 카페 등에서도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정부는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도권 100명, 비수도권 30명 미만이라는 일일평균 신규 확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[손영래 /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: 수도권은 약 70명 수준이고 그 외 권역별로 볼 때 충청권은 약 14명, 그 외 권역은 모두 1~4명 수준으로 1단계 기준을 넘는 곳은 없는 상황입니다.] <br /> <br />새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모두 5단계로 세분하며 1단계는 수도권 100명 미만 1.5단계는 100명 이상, 3단계는 전국 800명에서 천 명 이상 등 1주일 동안의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가 핵심지표입니다. <br /> <br />1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때 마스크 착용, 1.5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이 제한되며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의 모임과 유흥시설 영업이 금지됩니다. 2.5단계에서는 50명 이상 모임이,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방역당국은 수도권에서도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 1.5단계 격상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손영래 /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: 특히 수도권에서의 점진적인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거리두기 1.5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도 가능하며, 국민 여러분들의 주의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.] <br /> <br />또 오늘부터는 150제곱미터 이상의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PC방, 학원, 결혼식장, 공연장 등 14개 시설은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권고합니다. <br /> <br />결혼식장, 영화관, PC방 등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하며 1.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, 2단계부터는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이같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나 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, 이용자에게는 10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0701161880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