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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화관서 마스크 필수…"위반시 과태료"

2020-11-07 0 Dailymotion

영화관서 마스크 필수…"위반시 과태료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(7일)부터 세분화된 거리두기 기준이 새롭게 적용됩니다.<br /><br />영화관이나 PC방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데요.<br /><br />잘 지켜지고 있는지,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구하림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. 서울 신촌에 있는 영화관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말씀하신 대로 오늘부터 세분화된 거리두기 기준이 적용됩니다.<br /><br />서울을 포함해 대부분 지역에서 1단계가 유지되는데요.<br /><br />제가 나와 있는 이곳 영화관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.<br /><br />입장을 하거나 매표를 할 때에 QR코드로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요.<br /><br />직원과 방문객 모두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.<br /><br />지금도 많은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과 전자명부작성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에서 가장 달라지는 점은,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시설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,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 /><br />1단계에서는 영화관뿐 아니라 PC방, 학원, 독서실 등 일상생활에서 방문하는 여러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.<br /><br />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, 직업훈련기관, 공연장도 포함됩니다.<br /><br />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, 또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.<br /><br />상점이나 마트, 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.<br /><br />또 50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를 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.<br /><br />방역 당국은 아직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는데요.<br /><br />자칫하면 코로나19 감염은 물론이고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 신촌 영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halimko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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