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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...어떻게 달라졌을까? / YTN

2020-11-07 7 Dailymotion

5단계로 더욱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오늘부턴 생활방역에 해당하는 1단계가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이 늘어났고, 현행 1단계에선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선 좌석을 띄어 앉지 않아도 되는 등 시설별 방역수칙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새로 바뀐 거리 두기 단계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영화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정현우 기자! <br /> <br />오늘부터 영화관에서는 이용객끼리 좌석을 띄지 않고 앉아도 된다는데 방역수칙은 어떻게 지켜지게 되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주말 낮을 맞아 삼삼오오 영화관을 찾은 사람들이 상영관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원래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기존 방역 수칙에서는 영화관이나 공연장 이용객들이 서로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오늘부터는 새로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면서 영화관을 함께 찾은 손님들이 서로 붙어 앉을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연장도 마찬가지인데 거리두기가 힘든 만큼 내부에서의 방역 수칙도 더욱 잘 지켜져야 할 텐데요. <br /> <br />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곤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운영자는 출입자명단 관리와 소독·환기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방역 당국은 기존 고·중·저위험 시설의 분류를 없애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방역 규칙을 마련했는데요. <br /> <br />우선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다중이용시설을 나눈 뒤 각 업종의 단계별 방역수칙을 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클럽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방, 방문판매장 등 9곳이 중점관리시설로 설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람들이 많이 찾는 식당과 카페도 중점관리 시설에 포함됐는데요, <br /> <br />오늘부터 150㎡, 45평을 넘는 음식점과 카페를 포함한 중점관리시설 시설에 들어갈 땐 무조건 QR코드로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일반관리시설엔 영화관과 PC방, 결혼식장, 독서실 등 14개 시설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거리 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중점관리와 일반관리시설 23곳에서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관리, 주기적 환기, 소독이 의무화됩니다. <br /> <br />마찬가지로 대중교통, 의료기관·약국, 요양시설, 주·야간보호시설, 집회·시위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. <br /> <br />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이 늘어난 대신,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도 영업 제한 조치를 신중하게 하겠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인데요. <br /> <br />기존 3단계에 1.5와 2.5단계가 새로 추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0714051951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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