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박사방' 조주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약한 처벌에 대한 논란도 커졌죠. <br /> <br />미성년자 성 착취 상습범에 고작 징역 3년 6개월 형이 내려지기도 했는데, 앞으로는 최대 징역 29년형까지 크게 높아집니다. <br /> <br />신준명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월, 23살 김 모 씨는 SNS에서 입던 속옷을 판다는 여중생에게 접근했습니다. <br /> <br />"속옷을 구매할 테니 착용한 모습을 촬영해 보내달라"고 요구했는데, 여중생은 의심 없이 사진을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연락처와 사진 등을 확보하고 돌변한 김 씨. <br /> <br />"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신상을 공개하겠다"며 협박해 수차례 성 착취물을 찍어 보내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는데 알고 보니 지난해 성인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고, <br /> <br />미성년자 시절에도 두 차례나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1심 판결은 징역 3년 6개월. <br /> <br />양형 권고 기준인 최소 징역 5년보다도 낮은 형이 내려진 겁니다. <br /> <br />[주영글 /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: 피고인의 소년 시절의 범행이나 최근의 전과에 비춰볼 때 상습성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게 인정됨에도 권고형보다 낮게 선고한 것이 의문이 듭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앞으로 김 씨 같은 상습범,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최대 징역 29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대폭 높아진 디지털성범죄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동·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 상습범의 경우, 제작은 최대 징역 29년 3개월, 판매는 징역 27년에 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 달 7일 최종 의결되면 실제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[서승희 /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: 미약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성폭력 처벌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관련 양형이라고 생각합니다.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관련해서 강력한 의지, 특히 배포와 관련한 범죄에 대해서는 더 강한 형량이 요구됩니다.] <br /> <br />텔레그램 '박사방'의 주범, 조주빈은 오는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주빈은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져 바뀐 양형 기준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, 개정에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인물인 만큼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준명[shinjm7529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0806194890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