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등급 차량, 12월~3월 수도권 운행 제한<br /><br />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시 '미세먼지 계절관리제'가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.<br /><br />운행 금지 시간은 토요일과 일요일,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.<br /><br />전국 어느 곳에 등록된 차량이든 적발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 /><br />다만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고,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올해 말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