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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청학련 기소유예자 34명 피해 보상 길 열린다

2020-11-09 0 Dailymotion

민청학련 기소유예자 34명 피해 보상 길 열린다<br /><br />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으로 불법 구금됐다가 재판을 받지 않고 풀려난 34명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국방부 검찰단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수감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고 석방된 34명에 대한 '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사건'을 최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긴급조치 4호가 위헌이라는 2013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들이 서울중앙지검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면 형사보상 관련 법률에 따라 불법 구금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국방부 검찰단은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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