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요즘 새로 나온 차량에는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가죠. <br> <br>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기능이어도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경고음이 울립니다. <br> <br>이 기능을 무력화하는 불법 장치를 판매한 일당이 처음으로 붙잡혔습니다. <br> <br>배유미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운전대에서 손을 떼도 차선을 따라 달리는 자동차. <br> <br>하지만 잠시 후 다시 운전대를 잡으라는 알림이 뜨면서 <br> <br>자율운전이 해제된다는 경고음이 울립니다. <br> <br>자율주행 모드에서 안전 장치가 작동한 겁니다. <br> <br>하지만 경고 알림를 강제로 꺼버리는 불법 장치가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("요즘 이게 인기가 많은가 봐요?") "많이 해요, 요즘에. 그래도 이걸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." <br> <br>신용카드 절반 크기의 기판을 설치하면, <br> <br>아예 핸들을 놓고 있어도 알람이 울리지 않고, <br> <br>자율주행 모드도 계속 유지되는데, <br> <br>이는 불법 장치입니다. <br><br>경찰은 불법 자율주행 유지장치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 52명을 검거했습니다. <br> <br>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4천여 개를 팔아 6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[정지천 / 경북지방경찰청 교통과장] <br>"장착업자들은 법 위반이 되는 줄 정확하게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고요." <br><br>불법 장치를 설치할 경우, 운전자도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<br> <br>전문가들은 자율주행 기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<br> <br>안전 보조기능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. <br> <br>yum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건영 <br>영상편집 : 차태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