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청이 고소득·다주택 임대사업자 3천 명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점검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점검에서는 고가 아파트를 임대 놓은 뒤 월세 수입을 한 푼도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올해부터는 주택 임대수입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사업자라도 예외 없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임대소득 과세대상이 늘면서 이들이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세무당국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고가·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우선 검증 대상이었는데, 전산 기록을 토대로 추려낸 탈세 혐의자만 3천 명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작년과 지난해와 비교해 검증 대상 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대일 / 국세청 소득세과장 : (주택임대소득에 대한) 과세대상 모수가 확대됐죠. 전산으로 내부 인프라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검증했고 그중에서도 특히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높은 3천 명을 걸러낸 겁니다.] <br /> <br />국세청 점검 결과, 최대 수억 원의 임대 소득을 올리면서도 편법을 이용해 교묘하게 세금을 탈루한 사례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송파구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월세 주면서 보증금이 없는 점을 노려 수익을 한 푼도 신고하지 않거나, <br /> <br />서울 강남 등 인기 학군에 주택 60여 채를 임대주면서 수억 원의 월세 수익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서울 서초구에 시가 합계 백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아파트 두 채를 임대주면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전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부부가 합쳐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엔 합계 3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앞으로도 임대사업자들의 탈세뿐 아니라 의무임대 기간이나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민[tm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111017032238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