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음 걱정된다며 여직원 관사 침입…재판부 "해임은 부당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동료 여직원의 관사에 몰래 침입했다가 해임됐던 공무원에 대해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징계 사유로는 인정되지만, 해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9년, 소년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동료 여직원 B씨의 룸메이트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내 관사에 들어갑니다.<br /><br />전날 과음을 한 B씨가 걱정된다는 이유였지만 당시 샤워 중이던 B씨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A씨는 방에서 나오게 됩니다.<br /><br />B씨는 법무부 고충심의위원회에 이 내용을 알렸고,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이전에도 수차례 성적인 의미를 담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사건 발생 이후에도 억울하다는 뜻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"고충 신청서가 접수된 뒤에도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등 재론의 여지 없이 명백한 성희롱"이라며 A씨를 해임했고, 이에 불복한 A씨는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허락 없이 관사에 들어간 것과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전날 과음한 피해자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주거지에 들어가게 된 점 등에 비춰 "해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위법하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해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