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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법 시행 후 전셋값 우려대로…‘신규는 2배’ 속출

2020-11-10 1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정부가 예고한 전세 대책은 소식이 없습니다. <br> <br>그 사이 전세 가격은 하루 사이 2배씩 널뛰기 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홍유라 기자가 혼란스러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학군이 좋아 전세 수요가 몰리는 아파트 단지입니다. <br> <br>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들쭉날쭉합니다. <br><br>지난달 말엔 역대 최고인, 전세금 8억 3000만 원을 기록했는데, 이주 전엔 이보다 절반 수준인 4억 20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.<br> <br>기존 세입자는 새 임대차법에 따라 보증금의 5%만 올려주고 거주할 수 있지만, 신규 세입자는 크게 뛴 전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[박원갑 /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] <br>"기존 세입자들은 재계약 혜택을 누렸지만, (신규 세입자는) 매물을 구하기 어렵고 가격까지 비싸서 전세난을 심하게 겪는 상황입니다." <br> <br>이런 전세시장의 '이중가격 현상'은 비강남권에서도 확인됩니다. <br><br>"마포구에 있는 이 아파트는 이번달 초 8억 8000만원에 세입자를 찾았는데, 하루전엔 5억 3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습니다. <br> <br>같은 면적 아파트가 같은 시기에 전세계약을 했지만 전셋값은 3억 5천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." <br> <br>전세를 찾기 힘들다보니 신규 계약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. <br> <br>[김진석 / 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사] <br>"예약제는 아닌데 예약처럼 와서 '(전세 물건) 나오는 대로 연락 주세요.'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있습니다. 당황스럽습니다 저희도." <br> <br>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 주무 장관은 전세난이 임대차법 때문은 아니라고 항변합니다. <br> <br>[김현미 / 국토교통부 장관(어제)] <br>"(전세난의 이유가) '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, 임대차 3법 때문이다.'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." <br> <br>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하면서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도 취소됐습니다. <br> <br>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. <br><br>yura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이승훈 <br>영상편집 : 이혜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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