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3일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'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' 내용을 담은 권고 결정문을 보냈다. <br /> <br /> <br /> 사안이 발생한 지 10개월 만이라, 늑장 처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.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나와 "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좀 약하대요.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니까"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. <br /> <br /> 인권위는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장애인 인권 관련 법률에 여러 군데 저촉된다고 판단했다.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며, 장애인 또는 관련자를 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장애인차별금지법,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등과 배척되는 행위였다는 것이다. <br /> <br /> 인권위는 앞서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전 대표의 비하 발언에 관한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. 하지만 장애인 단체의 잇따른 항의로 지난 8월 최고 제재에 해당하는 '권고' 결정을 내렸다. <br /> <br /> 결정문 송달은 권고 결정 이후 4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. 하지만 일부 인권위원의 반대로 권고 결정 이후에도 송달이 두 달가량 지연됐다. <br /> <br /> 이 전 대표는 지난 8월 24일 당 대표 임기 만료와 함께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. <br /> <br /> 이해준 기자 lee.hayjune@joongang.co.kr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3925296?cloc=dailymotion</a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