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4·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기소된 현직 국회의원들의 재판이 하나둘씩 본격화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무소속 김홍걸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같은 날 열렸는데, 모두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기소된 당선인은 모두 27명입니다. <br /> <br />공소시효 6개월이 지난 직후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고, 전국 법원에선 하나둘씩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무소속 김홍걸 의원과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이 첫 문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어서 두 의원 모두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걸 의원 측은 재산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산 신고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, 전국구 비례대표 의원은 공보물에 재산이 공개되지 않는 만큼 재산을 은닉해서라도 당선되겠단 의사가 없었단 겁니다. <br /> <br />뒤이어 열린 재판에서 최강욱 의원 측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 의원은 이미 지난 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총선 기간에 인터넷 방송에서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변호인은 업무방해 기소가 부당하고 무죄라는 취지로 의견을 말한 것뿐이라며,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창환 / 최강욱 의원 측 변호인 : 후보자에게 보장된 정치 활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,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충분히 보호받는 것에 불과합니다.] <br /> <br />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백만 원 이상의 처벌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만큼 향후 재판에서도 혐의를 입증하려는 검찰과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당선인들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1118441757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