홍남기 "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내년 6월까지 연장"<br /><br />임대료 인하액의 절반을 소득·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'착한임대인 세액공제' 적용기한이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됩니다.<br /><br />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"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인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한다"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소상공인 대출 대상 업종에 "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"을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포함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국유재산과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인하, 납부 유예, 연체료 경감 지원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말까지로 연장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