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당·카페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<br />내일부터 미착용 과태료 10만 원 <br />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<br /><br /> <br />내일부터 버스나 식당,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용자에게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. <br /> <br />지자체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루 앞두고 시내 곳곳에 계도를 벌였는데요. <br /> <br />신준명 기자가 동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마스크를 안 쓴 게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리는 단속 시행 하루 전날, 지자체 공무원들이 계도 활동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[서울 영등포구청 공무원 : 마스크 미착용 때문에 계도 기간이 있어서 홍보하러 나왔거든요.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말씀 전해주세요.] <br /> <br />음식물 먹을 때를 빼고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식당과 카페. <br /> <br />대체로 지침을 잘 따르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[최우선 / 식당 점주 : 저희는 좋고요. 방지 차원에서 좋은 거고, 거리 두기 2.5단계만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. (손님들도) 당연히 (마스크를) 써야 한다고 생각하세요.] <br /> <br />먹기 전후로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는 게 불편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오지만, 이제 예외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[식당 이용객 : (식당에서도) 마스크를 쓴다, 저는 취지가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는 좋다고 생각해요. 취지는 좋은데, 그거 한 번 안 썼다고 10만 원씩 과태료를 내게 한다는 건 개인적으로는 좀 징벌적인 거죠.] <br /> <br />헬스장 같은 실내체육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로 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[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: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라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모두 착용하셔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운동하느라 호흡이 가빠지면 숨쉬기 힘들 수 있지만, 이용객 대부분 불편을 감수하겠다고들 말합니다. <br /> <br />[정석호 / 서울 길동 : 숨 막히죠. 약간 갑갑한데, 참아야 하는 것 같아요. 서로를 위해서인 것 같아요.] <br /> <br />개편된 거리 두기 시행에 따라 1단계에서도 다중이용시설 어느 곳에서든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됩니다. <br /> <br />지키지 않으면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, 이용자에겐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립니다. <br /> <br />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는 금지되고,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이른바 '턱스크'도 단속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벗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14살 미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<br /> <br />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단속 공무원은 마스크 착용을 먼저 요구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1218145708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