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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마스크 꼭 쓰세요"…오늘부터 미착용 땐 과태료

2020-11-13 0 Dailymotion

"마스크 꼭 쓰세요"…오늘부터 미착용 땐 과태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단속이 시작됩니다.<br /><br />마스크를 써야 하는 장소에서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 건데요.<br /><br />전국 곳곳에서는 단속과 계도활동이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이호진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충남 천안 고속터미널 앞에 나와있습니다.<br /><br />제가 이곳에 나와 2시간 가량 살펴봤는데, 시민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타거나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천안지역은 최근 콜센터 내 집단감염을 비롯해 계속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,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천안시가 자체적으로 1.5단계로 올린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은 특히 더 마스크 착용에 신경쓰는 모습인데요.<br /><br />천안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오늘부터는 각별히 마스크 착용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.<br /><br />새로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계도기간을 끝내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관할 자치단체 직원이 단속을 통해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현행 '사회적 거리두기' 1단계를 기준으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하는 시설은 중점·일반 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, 집회시위장소, 의료기간, 요양시설, 종교시설 등입니다.<br /><br />이 가운데 중점관리시설 9종에는 유흥시설과 노래방,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이 포함돼 있고, 일반관리시설 14종에는 PC방과 학원, 교습소, 결혼식장과 장례식장, 영화관, 목욕탕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, 유통물류센터, 실내 스포츠 경기장,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·행사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네, 그러면 어떤 마스크를 어떻게 착용해야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마스크는 우선 이렇게 KF94, KF80 등 보건용 마스크나 KF-AD 비말 차단용,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'의약외품'으로 허가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다면,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 이나 면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를 사용해도 됩니다.<br /><br />다만 비말 차단 기능이 없는 망사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.<br /><br />또 간혹 마스크가 없어서 스카프나 옷가지로 입과 코를 막고 다니시는 경우도 있을텐데요.<br /><br />오늘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한가지, 이른바 '턱스크'와 '코스크'라고 하죠. 입 아래로 마스크를 내려 턱에 걸치거나 코만 막을 정도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행위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.<br /><br />음식물 섭취 시나 목욕탕에서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, 개인위생활동을 할 때 등은 마스크 의무착용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됩니다.<br /><br />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는 횟수에 관계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 /><br />관할 자치단체에서 단속을 하게되는데, 먼저 마스크 착용을 현장 지도한 뒤 그래도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.<br /><br />또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만 14살이 되지 않지 않았거나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사람, 마스크 착용으로 기저질환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등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충남 천안에서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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