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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정옥 "성폭력 2차가해 징계"…학습기회 발언 파문엔 "사과"

2020-11-13 3 Dailymotion

여성가족부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,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이 잇따른 것과 관련해 ‘공공부문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 방안’을 6일 발표했다.   <br />   <br /> 정부는 2018년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추행 피해사실 고발로 촉발된 ‘미투(Me too)’ 운동 이후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왔다. 하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. 더욱이 오 전 시장,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에서 보듯 기관장이 성폭력을 저지를 경우 피해자 구제나 가해자 처벌 방안은 사실상 전무했다. 여가부는 현행 대응체계의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강구했다고 밝혔다.  <br />   <br /> 이번 ‘공공부문의 성희롱ㆍ성폭력 대응 방안’은 피해자 보호와 사건 처리의 실효성 제고 등에 초점을 맞췄다.  <br /> 피해자가 조직 내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,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불이익 조치에 대해 제재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. <br />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휴가, 부서 재배치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즉각 취하고,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도 금지하도록 한다. 여가부는 이같은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담은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.  <br /> 성폭력 관련 피해자는 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하고, 성희롱 관련 피해자는 ‘성차별·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법’ 제정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.  <br />   <br /> <br /> ━<br />  2차 가해행위, 앞으론 징계 가능  <br />  피해자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도 징계가 가능해진다.  <br /> 피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, 악의적인 소문내기와 따돌림 등 조직 내 2차 가해 행위를 방지하고 이를 제재하기 위해 ‘2차 가해 관련 징계양정 기준’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. 이를 위해선 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징계규칙을 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3913879?cloc=dailymotion</a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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