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사의 무리한 유도 분만으로 신생아가 숨졌다며, 분만실 등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가 숙고의 과정에 있다고 답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원 답변자로 나선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다른 의견들도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해당 사건은 현재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전담수사팀에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면서 수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현재 국회에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정부도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청원인은 의사의 무리한 유도 분만으로 출산 직후 아기를 잃었고, 자신도 수술 부작용을 앓고 있다며, 병원의 처벌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, 모두 20만 8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11310471893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