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배달원 중상' 음주운전 30대 구속 여부 심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애꿎은 20대 배달원에게 큰 상해를 입힌 30대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오늘밤(13일) 결정됩니다.<br /><br />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운전자는 침묵을 지키다 계속된 질문을 받고서야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꺼냈습니다.<br /><br />김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11일 새벽 인천시 서구 원창동의 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차량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.<br /><br />술을 마시고 가속페달을 밟은 A씨의 잘못된 선택은 한 젊은이의 목숨을 위협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나왔습니다.<br /><br /> "(오늘 범죄혐의 소명은 어떻게 했습니까?) 정말 죄송합니다. (어떤 것이 죄송합니까?) 피해자분께 정말 죄송합니다. (무엇이 죄송합니까?)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. 할 말이 없습니다."<br /><br />체포 당시 A씨의 음주측정결과는 0.171%.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.<br /><br />A씨는 이번 사고에 앞서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사고 후 150m 가량 도주하다가 차량 고장으로 멈춘 것으로 알려졌는데, 앞선 경찰 조사에서 "도주한 것은 아니고 차를 갓길로 이동시킨 것"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피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심하게 다쳐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. (goldbell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