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이 와중에 내일 전국 각지에서 민노총이 10만 명 집회를 예고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정부의 이중 잣대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지난 개천절 당시, 보수단체 집회 때는 경찰이 차벽까지 세우며 막았는데, 민노총은 왜 허용하느냐는 겁니다. <br> <br>경찰은 그 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장하얀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민노총이 내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3개 시도에서 노동자대회를 개최합니다. <br><br>서울 여의도공원과 서울역 등 전국 40여곳에서 산발적으로 집회를 여는 겁니다. <br> <br>한 장소당 신고된 인원은 집회 허용 기준인 100명 미만으로 1만 3천명 정도지만 민노총은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0만 명 운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경찰은 개천절과 한글날 보수단체 집회 때처럼 차벽과 검문소를 설치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100인 이상 집회나 금지구역에 신고된 경우에만 금지 통고를 내렸고 나머지 집회 장소에는 안전 울타리만 설치해 참가 인원을 관리할 계획입니다. <br><br>지난달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됐고, 집회 가능 인원도 1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늘었다는 이유에섭니다.<br> <br>경찰은 거리두기 완화 이후 보수단체 집회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방역당국도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[윤태호 /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] <br>"집회의 자유는 보장이 돼야 되지만 그것과 관련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은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지킴으로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." <br> <br>경찰과 방역당국은 100명 이상이 모일 경우 강제 해산조치하고, 방역수칙을 어기면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. <br> <br>jwhite@donga.com <br>영상편집: 이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