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정하겠다고 한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법안이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. <br> <br>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풀지 못한 한동훈 검사장을 콕 집어서 필요하다고 한 법안이지요. <br><br>수사에 필요할 경우 피의자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무조건 말해야 하는 법안인데,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, 참여연대, 정의당 등 이른바 진보단체들마저 “반헌법적 법안” 이라며 일제히 추 장관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. <br> <br>최수연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야당과 일부 단체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'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' 추진을 '반헌법적'이라며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헌법상의 진술 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. <br> <br>[전주혜 / 국민의힘 의원] <br>"수사강제 협조법으로 추미애 장관의 인권 감수성이 현저히 낮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." <br><br>김종철 정의당 대표도 SNS에 "민주주의의 가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"며 추 장관을 비판했습니다.<br> <br>여권과 가까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'반헌법적'이라며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> <br>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"법무부는 반인권적이고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제도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"고 촉구했고, 민변도 "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지시를 규탄한다"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"당 차원에서 관련 법안을 검토한 바가 없다"며 선을 그었습니다. <br> <br>국가인권위에는 비밀번호 공개법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이 접수됐습니다. <br> <br>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"해당 법안이 헌법과 배치되느냐가 이 진정사건의 쟁점"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. <br><br>newsy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기태 <br>영상편집 : 최동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