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마스크 안 쓰면 ‘10만 원’ 현장 돌아보니…자발적 참여 필요

2020-11-13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오늘부터 정부가 정한 대중교통이나 카페 음식점 등 장소에서 마스크를 안 쓰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. <br> <br>이렇게 코나 턱에 마스크를 걸치거나 망사 마스크를 쓰는 것도 안됩니다. <br> <br>적발되면 과태로 10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는데, 시행 첫 날 서울 시내에서 지침이 잘 지켜졌는지 서채리 기자가 돌아봤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첫날 아침 출근길. <br> <br>마스크를 쓰지 않고 자전거 타는 남성을 단속반이 쫓아갑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마스크 쓰셔야 해서, 부탁드리겠습니다." <br> <br>출근 인파가 몰리는 지하철역입니다. <br> <br>대부분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서울시 직원들이 마스크 단속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하며 홍보하지만, 아직 단속 시기와 과태료 10만원에 대해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. <br> <br>[윤동환/서울 양천구] <br>"언론에 보도되는 것 보긴 봤는데 구체적으로 (과태료) 액수나 이런 건 잘 몰랐는데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건 처음 알았어요 지금." <br> <br>[현장음] <br>"분통이 터져서 못 살겠어. 분통이 터져서. 국민들이 마스크 안 쓴다고 벌금 매기는 게 국민들한테 할 짓이냐고." <br><br>점심시간 식당가를 돌아봤습니다. <br> <br>음식을 먹기 전까진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으면 단속 대상인데, 이를 지키지 않는 손님들이 눈에 띕니다. <br> <br>규정에 맞지 않은 마스크를 착용한 식당 직원도 역시 단속 대상입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이 마스크는 안되고요, 비말 차단할 수 있는 KF94나 80, 이런 걸 착용해야지 이건 인정이 안 돼요." <br> <br>카페에서도 음료 마실때만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, 대화할 때는 항상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야 합니다. <br> <br>과태료는 단속반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됩니다. <br> <br>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, 단속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. <br><br>seochaeri@donga.com <br>영상취재: 정기섭, 최혁철 <br>영상편집: 이희정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