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추미애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추진하기로 한 법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. <br> <br>법조팀 최주현 기자 나와있습니다. <br> <br>[질문1] 이 법안, 무엇이 문제이기에 진보진영까지 다 비판하고 나선 건가요? <br><br>추 장관이 구상중인 법률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<br> <br>"휴대전화 암호 자백 강제법" <br> <br>사실 휴대전화는 사진이나 은행 계좌, 인터넷에서 검색했던 기록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 들어있죠. <br> <br>그러다보니 사법기관도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혐의에 맞는 범위로 한정합니다. <br> <br>암호를 풀어줄 생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헌법상 부여된 방어권인 만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<br> <br>그래서 이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이스라엘산 특수장비까지 동원해 최대 몇 개월 동안 휴대전화 암호를 풀어야 하는 겁니다. <br> <br>법조계에선 만약 법이 제정된다면 기존 형사법에서 보장하는 자백 강요 금지나 진술거부권 등 방어권 존재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합니다. <br> <br>그래서 진보 진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. <br> <br>민변은 "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"고 성명을 냈고, 참여연대도 "검찰개혁에 역행"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[질문2] 그런데, 추 장관은 영국도 이런 법안을 운영 중이다고 말을 했잖아요. 지금 최 기자가 말한 비판들을 영국이라고 예외는 아닐 것 같은데요. <br><br>추장관이 언급한 규정, 바로 영국의 수사권한 규제법 49조 입니다. <br> <br>수사기관이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암호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. <br> <br>이 암호는 전자 기기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코드, 비밀번호, 지문이나 패턴 같은 알고리즘까지 포함됩니다. <br> <br>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시합니다. <br> <br>[이만종 / 한국테러학회장] <br>"(영국에서) 국가안보 같은 중대 사안에만 적용되는 거예요. 이 법도 지금 인권 침해적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죠." <br> <br>국가 안보나 국경침범, 국가 핵심정보 유출 등의 사건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. <br> <br>국내에 그대로 도입하는게 옳은지 의문인 대목입니다. <br> <br>2018년엔 유럽인권재판소가 영국 정보기관이 이 법률을 근거로 수집한 민간인 정보에 대해 "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"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. <br> <br>[질문3] 이렇게 우려가 쏟아지자, 추 장관이 오늘 다시 한번 해명을 내놨어요? 우려가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? <br><br>추 장관은 이 법률에 대해 "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부과 법안"이라고 스스로 명칭을 정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어제는 '한동훈 검사장 사례만 언급하더니 오늘은 박사방 사건 주범인 조주빈 사례를 내세웠습니다. <br> <br>미성년자 등 70명이 넘는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과 한 검사장을 동일 사례로 분류하는 게 <br>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[질문4] 추 장관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영국을 언급했는데 이것도 논란이라면서요? <br><br>추 장관은 "인터넷상 아동 음란물 범죄, 사이버 테러 등에 한정해 이 법을 쓰겠다"고 주장하면서 2010년 영국에서 아동음란물 소지 혐의를 받았던 올리버 드레지를 예로 들었는데요. <br> <br>당시 이 인물은 컴퓨터 암호 제출을 거부했고,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여기엔 맹점이 있습니다. <br><br>이틀째 한동훈 검사장 때문에 이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, 정작 구상안엔 한 검사장 의혹과 들어맞는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한 검사장 저격 목적으로 '과잉 입법'을 추진하다, 전방위적인 반대 여론에 한발 물러섰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. <br> <br>법조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