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9월 충남의 한 중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숨진 고(故) 김민식군. 민식 군 유족이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최근 “5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”고 판결했습니다. 가해 운전자에게 교통 사고 책임의90%를 인정한 겁니다. <br /> <br />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은 시속 23.6km로 운전했습니다. 스쿨존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를 넘지 않았는데 왜 90%의 과실이 인정된 걸까요.<br /><br /> <br /> 중앙일보가 이 사건 판결문 등을 분석한 결과, 우선 가해 운전자가 이미 형사 재판에서 금고 2년의 형을 받으며 책임이 인정된 상태였다는 점이 컸습니다. 제한 속도를 지켰다고 하더라도, 스쿨존에서는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전방을 더 살폈어야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<br /> 법조계에 따르면 운전자와 보행자 간의 사고라면 운전자의 과실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보행자의 신호 위반이나 음주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말입니다.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건넌 일반 보행자의 경우에도 10~20% 과실을 묻는 게 통상적이라고 합니다. 장소가 스쿨존이라면 운전자에게 더욱 불리합니다. <br /> <br /> 민사 배상액 5억700만원은 어떻게 책정된 걸까요. 앞서 민식군 부모 측은 법원에 손해배상액 7억원을 청구했습니다. 이중 민식군의 일실수입(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일생 동안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)이 약 4억원, 나머지 약 1억원은 위자료입니다. <br /> <br /> 손해배상액 5억700만원 책정의 자세한 근거, 그리고 민식군 유족 측은 항소할 계획이 있는지도 변호사를 통해 직접 물어봤습니다. 이슈언박싱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. <br /> <br /> 박사라ㆍ정진호 기자 park.sara@joongang.co.kr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3920130?cloc=dailymotion</a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