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 동구서 빈 병 100여 개와 밥·라면 등 훔쳐 <br />야간주거침입절도죄 재판…이례적 선고 유예 <br />굶주려 아이스크림 훔친 40대도 선고 미뤄<br /><br /> <br />배가 고파서 달걀을 훔치고, 라면을 훔치는 생계형 범죄. <br /> <br />최근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범죄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이런 생계형 범죄자, 이른바 '현대판 장발장'에 대해 잇단 선처를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울산 JCN뉴스 구현희 기잡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월, 동구의 한 식당에서 빈 소주병 등을 훔친 20대 청년 A씨 <br /> <br />4번에 걸쳐 빈 병 100여 개를 훔쳤습니다. <br /> <br />또 새벽 시간, 이 식당에 몰래 들어가 밥과 라면 등을 훔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피해식당 주인 : 계속 3일 동안 밥이 4개씩 5개씩 없어지더라고요. 이것도 없어지고 자주 없어져요. 3번을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(경찰에) 신고했는데 20대이고 초범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봐주시라고 했죠.] <br /> <br />빈 병 한 개로 받는 돈은 고작 100원. <br /> <br />검찰은 모두 6차례 걸쳐 3만3천 원 상당의 음식과 빈 병을 훔친 A 씨를 '야간주거침입절도죄'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양형대로라면 4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했지만 법원은 A 씨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습니다. <br /> <br />벌금형이 아닌,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 건 이례적입니다. <br /> <br />[박현진 / 울산지방법원 공보판사 : '야간주거침입절도죄'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.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여러 차례 빈 식당에 침입하여 공병과 음식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, 재판부는 생계 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개선될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안입니다.] <br /> <br />앞서 울산지법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아이스크림을 훔친 40대 남성의 선고도 미룬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절도 전과만 6번, 실형만 5차례 받아, 특가법으로 최소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이 불가피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원은, 생계형 범죄자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며, 선고를 미루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그간 생계형 범죄에 대한 법의 심판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지만 얼마 전 국회에서 '장발장 방지 3법'이 발의된 데 이어 생계형 범죄를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JCN뉴스 구현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111403322399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