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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대화 때 마스크" "손님 오해할라"...과태료 부과 첫날 실랑이도 / YTN

2020-11-14 2 Dailymotion

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첫날 저녁, 점검반과 함께 번화가를 둘러봤습니다. <br /> <br />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식당과 술집에서 특히 잘 지켜야 하지만, 가게 입장에서는 손님에게 강제하기 어려워 난감해 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해가 지고 퇴근길 발걸음이 이어지는 번화가. <br /> <br />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 첫날, 시청 점검반이 식당 이곳저곳을 다닙니다. <br /> <br />목적은 과태료 부과가 아닌 마스크 착용 홍보인 만큼, <br /> <br />규정을 안내하는 공무원도, 설명을 듣는 가게 주인도 조심스럽긴 마찬가집니다. <br /> <br />"손님들도 식사하실 때 외에는 대기하거나 대화하실 때는 마스크 쓰시라고 자주 안내해주세요." <br />(제가요?) <br />"해주셔야 해요. 해주셔야 하는 게 시설자의 의무세요." <br />(이거 잘못하다가는 손님들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고….) <br />"식사하실 때 아니고서는 마스크 착용하는 게 의무사항이세요." <br /> <br />종업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곳에는 강조 또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"마스크 착용 안 하시는 종사자들이 어떻게 손님에게 마스크 차라고 하겠어요. 그러니까 100% 영업자하고 종사자는 업소에 계시는 동안은 무조건 마스크 착용이 의무사항이에요." <br /> <br />거리 두기 시행 1단계도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입니다. <br /> <br />지키지 않으면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,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립니다. <br /> <br />[박경오 / 서울시 식품안전팀장 : 마스크 착용을 하라고 했는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확인서를 받아서 집합금지나 과태료 처분을 하고요 마스크 착용을 바로 하시면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.] <br /> <br />코로나19와의 싸움이 일상이 된 오늘날, 한 달의 계도 기간을 거쳐 마스크 착용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용성[choys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1410454357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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