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권도 거리두기 1.5단계 임박…무엇이 달라지나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수가 급증세를 보이면서 지역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했거나 상향이 임박한 곳이 많은데요.<br /><br />수도권에서 일일 확진자수가 일주일 평균 100명, 비수도권에서는 30명을 넘게되면 1.5단계로 올라갑니다.<br /><br />1단계때와는 어떤 점에서 달라지는지 박진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수도권에서 최근 1주일간 하루 확진자 평균은 83.4명.<br /><br />최근 하루 확진자수가 100명을 넘으며 거리두기 1.5단계 상향을 코앞에 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거리두기가 격상되면 일반관리시설은 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이 제한됩니다.<br /><br />결혼식장, 장례식장, 목욕탕, 오락실 등은 시설 면적 4㎡당 1명.<br /><br />학원이나 교습소, 직업훈련기관이나 이미용은 4㎡당 1명 또는 사람간 한 칸을 띄워야 합니다.<br /><br />영화관과 PC방은 칸막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행간 좌석을 띄워야 합니다.<br /><br />놀이공원,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만 받고,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도 단체룸 인원을 절반으로 제한합니다.<br /><br />중점관리시설에서는 위험도가 큰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클럽, 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에서 춤추기와 좌석간 이동이 금지되고, 방문판매등 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노래연습장에서 음식섭취를 하면 안되고, 한번 사용한 방은 소독후 30분이 지나고 사용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식당·카페는 테이블 간격 1m를 유지하고, 시설면적이 50㎡를 넘기면 테이블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모임이나 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실시는 가능합니다.<br /><br />다만 구호나 노래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일어나는 집회, 시위, 대규모콘서트, 학술행사, 축제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제한 생깁니다.<br /><br />스포츠관람은 경기장별 수용가능인원 30%만 입장할 수 있고, 종교시설 역시 30%이내로 인원을 제한합니다.<br /><br />학교는 전체 인원의 3분의2만 등교해야 하고, 직장에서 재택근무 권고가 확대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