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지털 성 착취 사건, n번 방의 통로 역할을 한 '와치맨' 전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전 씨가 여러 차례 제출한 반성문에서 뉘우침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 김다연 기자! <br /> <br />선고 내용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수원지방법원은 'n번방' 운영자 가운데 한 명인 '와치맨'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신상 공개,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전 씨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과 오히려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그동안 반성문을 19차례나 제출한 것과 관련해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공권력을 조롱하는 태도로까지 보였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 씨 측은 그동안 범행을 통해 얻은 금전적 이익은 10만 원 남짓이었고 링크를 옮기기만 했을 뿐 영상을 직접 게시한 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재판부는 전 씨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배너 광고를 신청한 점 등을 들며 수익 자체가 적다고 해서 영리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링크를 통해 바로 음란물을 접할 수 있는 상태였기에 불법 영상은 '전시'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텔레그램 아이디 '와치맨' 38살 전 모 씨는 불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텔레그램 대화방 '고담방'을 개설해 불법 촬영물 대화방 링크를 공유하는 수법으로 음란물 만여 개를 유포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 2월 추가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가, 디지털 성 착취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'솜방망이'라는 비난이 거세지자 뒤늦게 보강 수사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0월 구형량을 3배로 높여 전 씨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공판에서 반성한다면서도 하지 않은 일로 가족과 지인이 고통받는 건 참을 수 없다고 전 씨 측이 주장해온 만큼 항소 여부도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다연[kimdy0818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1611581382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