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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 장모의 반격···요양병원 불법 개입 의혹 '반박 녹취록' 제출

2020-11-16 48 Dailymotion

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(74)씨를 상대로 요양병원 설립·운영 과정에서 자금이 오간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. 검찰은 최씨가 불법 요양병원 운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다. <br />   <br /> 최씨 측은 "사건의 주범인 주모(50)씨에게 떼인 돈 3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추가로 돈을 빌려줬을 뿐"이라며 "병원 설립과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"고 진술했다. 최씨가 2015년 수사에서 입건되지 않았던 근거 중 하나인 '책임면제각서'가 위조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를 반박하는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. <br />   <br /> <br /> ━<br />  檢, 의료재단 돈 거래 추궁…"떼인 돈 받으려고 더 빌려준 것" <br /> 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(박순배 부장)는 지난 12일 최씨를 불러 10시간 이상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. 이 사건은 병원 운영자 주씨가 2011년 구모(72)씨에게 요양병원 사업을 위해 10억원을 투자받으면서 시작된다. 주씨는 최씨에게 2억원 등 자금을 추가로 모았다. 주씨는 이 자금으로 의료재단을 설립해 2013년 요양병원을 차렸다. <br />   <br /> 하지만 주씨는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을 위반했다. 불법 의료기관을 세운 주씨는 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받아 특경법상 사기 혐의 등까지 적용돼 기소됐다. 2016년 6월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.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됐다. <br />   <br /> 과거 수사 과정에서 구씨가 주씨와 수익금을 50대50으로 배분한다는 이면약정서가 발견됐다. 구씨 역시 병원 수익을 공유하고자 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공범으로 인정돼 유죄가 선고됐다. <br />   <br /> 현 수사팀은 과거 수사에서 입건되지 않았던 최씨에게 의료재단과의 자금 거래 내역을 제시하며 개입 의혹을 집중 조사했다고 한다.  <br />   <br />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3921676?cloc=dailymotion</a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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