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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 "아동학대 2회 신고·상흔 발견시 분리"

2020-11-16 2 Dailymotion

경찰 "아동학대 2회 신고·상흔 발견시 분리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찰이 아동학대 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올 경우 멍이나 상흔 등을 확인해 무조건 분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단순 조사 목적이더라도 즉시 아이를 분리할 수 있는 강화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사건.<br /><br />아이가 숨지기 전 3차례 경찰 신고가 접수됐지만,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양엄마는 풀려났고 아이는 결국 비극을 맞았습니다.<br /><br /> "애기를 그렇게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. 그 사람 주변 사람들도 알 거 아니에요.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…"<br /><br />경찰이 잇따르고 있는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강화된 현장 대응 지침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향후 아동학대 신고가 2회 이상 접수된 경우 아이의 몸에 멍이나 상흔 의심 흔적이 발견되면 무조건 분리 조치합니다.<br /><br />또 현재 다소 모호한 아동학대의 응급조치 요건을 강화하는 '즉시 분리제도',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아동학대 처벌 현행법상 학대 정황이나 응급상황에 해당해야 분리 조치가 가능한데, 조사의 목적이더라도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"말을 잘하지 못하는 아동 특성을 고려했을 때 경찰의 사전 예방적 조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양천 영아 학대 사망사건 부실 대응과 관련해 미흡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감찰과 관리·감독 문제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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