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권 거리두기 1.5단계로…어떻게 바뀌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200명대를 나타내며 뚜렷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모레(19일)부터 수도권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.5단계로 상향하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시설에 따라 어떤 내용이 바뀌는 건지 이진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대해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.5단계로 상향합니다.<br /><br />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수도권 지역의 경우 100명 이상이면 거리두기를 1.5단계로 상향하도록 하는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거리두기의 효과는 2주 정도 지난 후에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1.5단계 격상은 11월 19일부터 2주간 시행하며, 그 이후 코로나19의 유행상황을 다시 판단할 것입니다."<br /><br />1.5단계에서는 실내 활동에 대한 제약이 더 커집니다.<br /><br />유흥시설과 노래방, 결혼식장, PC방 등의 이용 인원은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되고, 식당과 카페에선 테이블 간 거리를 1미터 이상 유지하거나 가림막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집회·시위나 대규모 콘서트, 축제,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만 입장이 가능합니다.<br /><br />또, 직장에서는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가 권고되며, 등교 인원은 전교생의 3분의 2를 넘으면 안 됩니다.<br /><br />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30% 이내로만 허용되고,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%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며 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.<br /><br />이런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, 이용자에게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. (jin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