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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물 이용 낙태 합법화…의사, 시술 거부할 수도

2020-11-17 0 Dailymotion

약물 이용 낙태 합법화…의사, 시술 거부할 수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현재 낙태는 임신중절수술로만 가능한데요.<br /><br />정부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 개정에 맞춰 모자보건법을 고쳐 이른바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'먹는 낙태약'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의사 신념에 따라 낙태를 거부할 수도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한지이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 낙태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해당 형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 "주문 형법 제269조 제1항(낙태 여성 처벌), 제 270조 제1항(낙태 시술 의료진 처벌)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."<br /><br />그러면서 올해 연말까지 법을 고치도록 했는데, 정부가 형법 개정안과 함께 마련한 인공임신중절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.<br /><br />두드러진 부분은 그간 의사의 임신중절수술만으로 가능했던 낙태를 약물로도 할 수 있게 한 겁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금지된 먹는 낙태약의 처방, 유통을 허용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의사에게는 인공임신중절 관련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환자로부터 자기 결정에 따라 낙태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동의받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만약 임신 여성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만 19세 미만이면 해당 여성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 시술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의사들은 이 같은 의무를 지는 대신, 응급환자가 아니면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한편, 정부는 보건소에 종합상담 기관을 설치해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들이 신속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와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이번 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에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. (hanj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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