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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명 지켜줄 양보는 없었다…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참사

2020-11-17 24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광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엄마와 자녀 3명이 대형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가 났습니다. <br> <br>두살 아이가 숨지고 엄마와 다른 자녀 2명도 크게 다쳤습니다. <br> <br>이 횡단보도는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어린이 보호 구역이었습니다. <br> <br>먼저 공국진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엄마가 아이와 함께 유모차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넙니다. <br> <br>도로엔 차량들이 신호를 기다리며 서있습니다. <br> <br>맞은 편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들 때문에 횡단보도 중간에 멈춰선 가족들. <br> <br>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었지만 차량들은 멈추지 않고 줄줄이 통과합니다. <br> <br>신호가 바뀌고 앞 차량들이 출발하자 대형 화물차가 움직이면서 가족들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. <br> <br>유모차에는 두 살 여자아이와 한 살 남동생이 타고 있었고, 4살 첫째는 엄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. <br> <br>[목격자] <br>"주변에 유치원 차가 (있었는데), 학부형들이 보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났었죠." <br><br>이 사고로 2살 아이가 숨지고 엄마와 아이 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<br> <br>[공국진 기자] <br>"사고가 난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인데요. 신호등은 보이지 않습니다." <br> <br>이들 모자는 맞은 편에 있던 어린이집 차량을 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다 변을 당했습니다. <br> <br>50대 트럭 운전자는 경찰조사에서 출발 당시 이들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. <br> <br>[경찰 관계자] <br>"시야가 안보였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. (트럭) 차체가 높으니까. 운전자는 이제 잘못 봤다고 얘기하죠." <br><br>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을 적용해 트럭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. <br><br>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량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한 현행법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. <br> <br>kh247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이기현 <br>영상편집 : 차태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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