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여론조사 왜곡·공표' 조해진 의원 1심서 벌금형 선고유예<br /><br />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·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는 오늘(18일) 오후 조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"피고인이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고 동일한 잘못을 반복해서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"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선고유예란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특별한 사고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을 면제하는 판결로,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직을 유지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