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라 유적 고분에 주차한 승용차 운전자 고발<br /><br />경주 쪽샘유적 고분에 승용차를 주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, 행정당국이 운전자를 확인해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쯤 경주시 황남동 쪽샘유적 79호 고분 약 10m 높이 정상에 흰색 SUV 승용차가 세워져 있는 것을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추적 끝에 차량 소유주 신원을 확인했으며, 경주시는 차량 소유주를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유적지 고분에 무단으로 올라가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