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창원지법 밀양지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조 의원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여론조사에 대해 오차범위 같은 단어를 사용해 유권자들이 사실로 오인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고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선고 유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면 조 예비후보가 이기냐는 진행자 질문에 크게 이긴다고 답하는 등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조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태인 [otaein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111822243615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