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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학차량은 움직이는 정지 신호…규정 위반하면 범칙금

2020-11-18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어제 사고가 난 일가족은 길 건너에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타려다 참변을 당했습니다. <br> <br>미국에서는 통학버스가 길 건너에 있어도 모든 차들이 멈춰야 합니다.<br> <br>남영주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통학버스 옆으로 차들이 지나갑니다. <br> <br>멈추거나 속도를 줄이지도 않습니다. <br> <br>겨우 한 차량이 멈춰서자 뒤따르던 차량의 제동 등이 켜집니다. <br> <br>하지만 빨리 가라고 재촉하며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려댑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빵, 빵, 빵…" <br> <br>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통학버스가 멈추면 옆 차선 차량도 따라 멈춥니다. <br> <br>반대편 차선 차량도 마찬가지로 정지합니다. <br> <br>학생 안전을 위해 통학버스를 움직이는 정지 신호등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이를 어길 경우 100달러에서 많게는 1천 달러, 우리 돈으로 1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. <br> <br>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규정은 있습니다. <br><br>2006년에 만들어진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에 따라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통학버스가 멈추면 뒤따라 오던 차도 멈춰야 하고, 반대편 차량 역시 멈춘 뒤 서행해야 합니다. <br> <br>편도 2차선 이상의 넓은 도로에서도 통학버스 바로 옆 차로는 반드시 정차 후 서행해야 합니다.<br> <br>위반하면 승용차는 9만 원, 승합차는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. <br> <br>[백명자 / 서울 중랑구] <br>"(규정 알고 계세요?) 모르죠. 멈춰 서줘야 하는데 차가 가버려요. 그게 무서워." <br><br>[윤철중 / 경기 고양시] <br>"바쁘거나 뒤에 차가 많이 기다리고 있으면 잘 안지키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." <br> <br>전문가들은 운전자의 인식부터 바꿔야한다고 말합니다. <br> <br>[조준한 /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] <br>"어린이가 차로로 뛰어서 진입한 경우에 바로 정지할 수 있을 정도의 서행으로 통과하는 안전의식이 중요하겠습니다." <br><br>운전문화 개선과 함께 현장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. <br>dragonball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최혁철 <br>영상편집 : 차태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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