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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안법 개정안 16년 만에 국회 법사위 상정 / YTN

2020-11-18 2 Dailymotion

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온 국가보안법의 찬양 고무죄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(18일) 전체회의를 열고 찬양 고무죄를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보안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 이후 16년 만입니다. <br /> <br />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가 헌법이 정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법사위 소위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의결돼야 하며 이후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[kimjy0810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11905415799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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