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입양아 학대·사망 혐의 입증" 부모 송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생후 16개월 된 입양아가 갑자기 사망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양부모의 행동에 위법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의 부실한 초동대처에 대해선 아직 감찰이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최덕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검은 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낸 양어머니 A씨.<br /><br />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급히 검찰로 향하는 호송 차량에 올랐습니다.<br /><br /> "(왜 학대하셨습니까?) … (아이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?) … (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신가요?) …"<br /><br />서울 양천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앞서 구속된 A씨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<br /><br />A씨의 남편이자 숨진 아이의 양아버지 B씨에게는 방임 및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 관계자는 CCTV 확인과 참고인 조사, 소아과 전문의 등 전문가들과 참고인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학대는 입양 한 달 정도 후인 올해 3월쯤부터 이어졌고, 남편이 학대에 직접적으로 가담하거나 방조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아이가 사망하기 전 세 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,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해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던 상황에 대해선,<br /><br />"'혐의없음'이나 '내사 종결'됐던 사안들도 보강 수사해 이번에 일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, 처음 수사를 진행한 부서는 감찰 중"이라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이들이 '청약 점수 가점을 받으려 입양을 했다'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대해 경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. (DJY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