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조두순 출소가 한 달도 남지 않았죠. <br> <br>이른바 '조두순 방지법'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> <br>어떤 내용인지 강병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법원 판결에 따라 다음 달 13일 출소하는 조두순은 7년 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, 5년 동안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. <br> <br>하지만 조 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범행을 또 저지르거나 피해자에게 보복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. <br> <br>전자발찌 훼손은 물론, 의무준수사항을 어기더라도 법무부 소속의 공무원인 보호관찰관에게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오늘 국회를 통과한 사법경찰법 개정안, 일명 '조두순 방지법'에 따르면 조 씨와 같은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밀착 감시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. <br><br>전자장치 훼손 등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, 전자장치 기록 분석 같은 수사는 물론 검거까지 보호관찰관이 직접 할 수 있게 됐습니다.<br><br>이를 통해 수사 의뢰부터 검찰 송치까지 최장 8개월 이상 걸렸던 수사 기간이 단축되고, 수사에 있어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> <br>[곽대경 /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] <br>"위반사항을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고 본인이 대응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다" <br> <br>본회의에 참석한 일부 의원들은 "조 씨의 재범은 막아야 하지만 사법권 남용으로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"며 기권표를 던졌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. <br>ben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: 김기태 <br>영상편집: 김태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