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횡단보도 정지만 했어도…반대편 차량 처벌 ‘솜방망이’

2020-11-19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광주의 어린이 보호구역 일가족 교통사고 속보입니다. <br> <br>경찰이 사건 당시 양보하지 않고 지나친 맞은편 차량 운전자들도 처벌하기로 했는데, 이정도 처벌로 비슷한 사건 재발을 막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.<br> <br>공국진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횡단보도를 건너는 엄마와 세 남매. <br> <br>맞은편 차량들이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바람에 그대로 멈춰섭니다. <br> <br>결국 화물차가 출발하면서 대형 참사가 났습니다. <br> <br>화물차 운전자를 구속한 경찰은 맞은편 차량의 운전자들도 처벌하기로 하고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. <br><br>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법을 어겼다고 본 겁니다. <br><br>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칩니다. <br> <br>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전부. <br> <br>소환에 응하지 않아도 과태료 20만 원만 내면 끝입니다. <br> <br>[경찰 관계자] <br>"중간에 서 있는데도 차량들이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.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는데… 강제성은 없죠." <br><br>단속도 없고, 처벌도 약하다 보니 사고가 난 뒤에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. <br> <br>[운전자] <br>"건너편에서 진입하려고 하면 그냥 지나가죠. 무의식중에 깜빡할 때가 있어요. 지나갈 때도 있고." <br> <br>[김민서 / 광주시 북구] <br>"사람이 서 있는데 그냥 지나쳤다는 게 너무하잖아요. 우리나라 너무 과태료가 낮더라고요. 보행자 우선으로 법을 바꿀 필요가." <br><br>온라인에선 일가족에 양보하지 않은 운전자들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><br>이번 기회에 운전자 위주인 교통 문화를 보행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. <br><br>[박정관 /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] <br>"운전자 중심의 운전문화가 되다 보니까. 급하게 고쳐야 할 것은 운전자가 도로에서 보행자들은 보호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." <br> <br>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. <br> <br>kh247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이기현 <br>영상편집 : 손진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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