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 "입양된 지 한 달 뒤부터 학대 시작" <br />양부모 엄벌·법 개정 촉구 청원 20만 동의 돌파 <br />담당 부서 감찰 진행 중…이달 안에 결과 나올 듯<br /><br /> <br />학대를 당하다 숨진 16개월 영아의 어머니를 경찰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입양 한 달 뒤부터 아이에 대한 학대가 시작된 사실을 파악했고, 학대 정황이 담긴 동영상들도 확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6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어머니 A 씨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고개를 푹 숙인 채 호송차에 올라탄 A 씨는 여전히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: (왜 학대하셨습니까? 아이 사망 당일 들린 쿵쿵 소리는 뭔가요? 아이에게 하실 말씀은 없나요?)….] <br /> <br />지난달 13일, 아이가 숨진 뒤 한 달 가까이 조사를 벌인 경찰은 입양된 지 불과 한 달 뒤부터 학대가 시작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. <br /> <br />[어린이집 관계자 : 아이가 3월부터 입소했는데요. 4월 중반부터 얼굴에 작은 상처들이 하나씩 생겨서 오긴 했는데 기어 다닐 정도의 아이인데 그렇다고 하기에도 상처가 너무 자주 나니까….] <br /> <br />아동 학대 정황이 담긴 CCTV 영상들도 확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A 씨는 여전히 폭행 사실은 부인하고 아이를 혼자 방치한 혐의만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아버지 B 씨에게는 방치와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[양천경찰서 관계자 :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방임한 적이 있고 어머니가 방임한 것을 아버지가 방조한 것도 있고 신체적 학대 아버지 관련해선 드러난 게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아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은 20만 명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청원인은 학대의심 신고 3건에 대해 경찰 등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목숨을 구했을 거라며 법 개정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지방경찰청은 당시 담당 경찰관과 주무부서에 대한 감찰을 아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은 가운데 감찰 결과는 이번 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정현우[junghw5043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1921303582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